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 가운데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가 한 차례 감경을 해도 징역 1년6월 이상의 형을 내려야 하는 중죄에 해당한다”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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