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달빛요정의 죽음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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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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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본질 망각..재개정추진해야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달빛요정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병헌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은 "음악 저작권 권리자(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비롯한 이용자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본질을 망각했다"며 1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은 “열악한 창작음악인을 위한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기금’ 등 보완책도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성명 전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 권리자(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를 비롯한 이용자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음악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그러나 문화부가 발표한 자료와 유관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지적해서 발표한 ‘음악저작권배분 현황’ 자료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홀드백(월정액 및 묶음상품 음원공급 유예)과 권리자의 몫 상향(스트리밍 42%->60%, 다운로드 54%->60%)을 말하고 있지만, 서비스 권력의 비대칭성 문제와 벨소리·통화연결음·뮤직비디오·악보 등 다수의 서비스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실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실제 전송사용료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故이진원 씨와 같은 열악한 창작음악인을 위한 보완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부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 2013년 시행 예정인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는 “언제든 요청이 있다면 재개정 하겠다”답한 만큼 추가적인 공론화(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이용자 공청회 등)를 거쳐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 유통사 즉 서비스회사들의 서비스별 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회사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매출의 40% 이상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며, 문화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주요 5개 음악사이트의 매출액(다운로드·스트리밍·DRM만 포함한)은 2010년 1,672억원에서 2015년 4,023억원으로 2.4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별첨-참조]

따라서 이후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서비스회사들의 원가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 수익배분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실제 서비스(벨소리·통화연결음·뮤직비디오·악보 등)에 대한 권리자들의 수익배분비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스트리밍 정액제서비스 존속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여점 확대·불법 스캔물 등으로 무너진 만화출판사업처럼 정액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수 있으나, 음악의 값어치를 일정수준으로 정하고 서비스함에 따라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 故이진원씨와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창작음악인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흡사 영화표에 일정비율 적립되는 문예진흥기금처럼, 정액서비스 등 시장을 위해 희생이 강요된 서비스에 대해 일정비율을 창작음악인을 위한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기금’(가칭)을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문화부의 일방적인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안』을 발표한 이후음악 저작권권리 3단체(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 음악제작권협회)의 목소리가 절절하다. 한국 대표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은 모든 음원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등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다.

지금의 문화부 개정안은 말 그대로 “시간을 더 끌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다”는 논리로 본질을 망각한 내용이다. 문화부 스스로 “언제든 재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음악시장의 발전 방향성, 창작환경의 개선방안이 담긴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별첨. 참조자료] 문화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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