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한 대학교 여경리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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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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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거액의 학교 돈을 빼돌린 대학교 여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D대학 직원 김모(44·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D대학 경리과에 근무하면서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중 7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서관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1200여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며 거액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입증지를 몰래 인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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