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폰 흔들면 자동으로 구조요청되는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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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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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납치나 폭력 등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수차례 스마트폰을 흔들면 구조 요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위치 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새로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선한 이 앱의 주요 기능은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등이다. 112로 전화하거나 직접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토록 조치한 기존 구조요청 앱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는 경찰청 자동 신고 접수 기능의 경우 감도 센서를 조절해서 평소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론 신고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 신고되도록 했다.

시는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신고 처리를 하도록 했다. 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주변에 있는 순찰차량을 즉시 출동시키고, 필요한 때에는 확인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처리한다. 이때 발생하는 문자메시지 전송료는 시가 부담한다.

더불어 '서울안전지키미' 앱에는 △내 주변 제설시설 위치 안내 △트위터(@seoulmania, 서울제설) 속보 등 제설 대책 △가스 안전 수칙 △건강 이슈 및 감염병 정보 △전력예보 상태 안내 기능 등도 탑재됐다.

각 기능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야만 실행되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치 정보가 필요한 기능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켜야 한다.

앱을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앱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찾아 내려받으면 되며, 기존 앱 이용자는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1월말 제공 예정이며, 앱 아이콘을 한 번 클릭 후 흔들어야한다.

김종근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서울안전지키미' 앱이 수해 등 재난·재해 위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범죄·가스·질병 등 일상생활의 각종 위험까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서울의 세계적인 스마트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위치 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에 자동 신고되는 앱을 개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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