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용률 70% 위한 일자리 나누기...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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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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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용노동부가 새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위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14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5년내 15~64세 고용률(63%)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같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잡 셰어링 확산이 임금 삭감을 불러일으켜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전 세계적으로 잡 셰어링을 해서 성공한 나라는 네덜란드 정도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불황을 극복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독일같은 경우도 1980년대 중반 금속산업노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결국 임금감소라는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도 1998년 ‘오브리법’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보존한체 주당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나갔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금부담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 확산이 아닌 파트타임만 양성하게 된 것. 즉 잡 셰어링은 현 정부에서 원하는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변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잡 셰어링이 일자리 창출의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임금구조 개편과 여성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초과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고 맞벌이 부부가 적다”며 “이런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잡 쉐어링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네덜란드 정도밖에 없다”면서 “이는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상호간 ‘양보’하는 시스템이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보하는 일자리 창출 과정이 동반되야 함을 연구원은 강조했다. 실제 네덜란드는 이 협약을 통해 잡셰어링의 한계를 극복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노조의 세금감면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장해주고,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억제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일을 포함해 한 주 최장 68시간인 허용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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