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김동현 법정구속 결정…윤찬수도 집유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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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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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이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항소심에서 김동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를 저지른 전 야구선수 윤찬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납치하는 등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범행을 살펴보면 대포통장, 대포폰 등 2차 범행 목적도 의심된다. 김동현이 피해자를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찬수가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이 각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서로 합동해 공모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를 훔친 뒤, 다음날 새벽 윤찬수와 함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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