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해 농산물과 과일이 2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서민계층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를 낮춰 전체 물가지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 효과가 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 활성화, 대기업과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로 가격 급등과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유통단계 간소화, 수요자 편익 우선 등으로 저렴한 가격의 공급이 가능하다. 생산자와 장기 계약으로 직거래와 신뢰적 거래 관계 구축 등 안정적인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협동조합은 이윤 추구가 아닌 조합원 편익을 우선시해 재화·서비스를 원가수준으로 공급한다. 소비자 지불 가격 일부를 수익금을 적립해 물가 급등 시 소비자가격 안정에 사용하는 ‘가격안정 기금’으로 조성·운영하는 경우 공급 충격 시 가격 안정화 기능도 수행한다.
실제로 소비자 협동조합은 직거래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매장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해 대형 마트 가격인하 유도를 이끌었다.
공급측면에서 생산자협동조합은 대기업 등 기존 경제주체들과 경쟁 촉진 및 교섭력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완화에 기여한다.
공동구매, 공동제품 개발, 공동마케팅 및 판매 등으로 원가를 절감해 제품 가격인하 가능성도 높다.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과 교섭력을 높여 대기업을 견제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이 생활물가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과제 발국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1일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607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473건이 수리 또는 인가됐다.
오는 6월에는 협동조합 설립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관련 설립상담, 경영컨설팅, 인가·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도 구축한다.
이밖에 10월에는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상으로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의 업종별·지역별·사업별 정보 등을 제공해 조합간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종·지역별 협동조합 연합회 결성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 영세성 보안으로 원가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겠다”며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 협력도 강화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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