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사용하는 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파견ㆍ사용자 업체 2천196곳을 점검한 결과 59%에 이르는 1천269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법령은 근로기준법이 2천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40건), 최저임금법(668건), 파견법(64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492건), 기간제법(76건) 순이었다.
작년에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은 2005년(21.2%), 2006년(35%), 2007년(34.9%)에 비해 높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견 근로자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면서 점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2008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견 허가업체 수는 1천303곳으로, 이중 76.4%가 근로자를 파견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견실적이 없는 곳과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를 합한 비율이 전체의 84%(1천95개)에 달해 파견 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 근로자는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와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 12월까지 법령을 개정해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무의 범위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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