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전문직에 323억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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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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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소득세 세무조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액 중 신고 누락해 탈세하는 소득의 비율이 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탈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 116명의 탈세 여부를 밝혀내고 32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 분석하는 등 개선된 시스템으로 이뤄졌다.

또한 이번 조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치과 성형외과 등의 의료업자,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작년 9월 발표된 40.9%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업종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로 분석됐다.

업종별 탈루 유형은 전문직의 경우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하거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이 사용됐다.

더불어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법무사도 적발됐다.

   
 
유흥 음식행위에 대한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25%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해 37억원을 탈루한 사례

의료업의 경우 전산차트를 대량 누락하고 수동차트로 관리해 수입금액을 탈루한 치과와 현금 결제 시 할인으로 이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결제금만 신고한 성형외과도 각각 적발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운반비, 포장비 등을 가공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 시 증여한 음식점주와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임의 구분해 탈루한 유흥업소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작년 9월 발표보다 10% 이상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번 조사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을 특정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자영업자 사이에서 상당수의 탈루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음식업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 등 전국적으로 탈루혐의가 짙은 149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을 중심으로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득탈루율이란? -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소득(실제소득)중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로 탈세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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