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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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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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주점.산후조리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7월부터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정부가 공동발간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5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이하이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업 등도 포함된다. 18세 미만 자녀 3명인 부모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가 면제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매기지 않는다.

술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제조업자는 술의 주된 원료의 명칭과 함량,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다음 달 26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에도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하면 보충역에 편입해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배달용 치킨 등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9월 말부터는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할 수 있게 된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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