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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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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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공동도급제 등 3대 과제 본격 시행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양천구는 고질적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놓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행위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 과다경쟁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비용을 초래해왔다.

총 271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는 양천구는 올해 23건(313억 6300만원)의 사업에 대해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고, 건전한 하도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이다.

양천구는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천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저가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2620-3028)를 설치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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