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471개 관리업체는 다음달 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는 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명세서 작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때 적용받는 지침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명세서 작성 해설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 목표관리 지침의 용어정의, 입법취지 및 지침해석, 관계 타 법령 및 규정, 명세서 작성법 예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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