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와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원가 산정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고시안을 일선 지자체에 하달,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추진 중이며, 오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 제14조 제6조 1항에는 민간 청소업체에 위탁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원가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원가 산정기준을 행안부 기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기준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이는 부자를 배부르게 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대위는 “환경부는 제조업 보통인부노임을 임금원가 산정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환경미화원들은 최대 52%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2008년 5월까지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임금원가 산정기준을 따라왔다”며 “종전대로 행안부의 산정기준에 물가상승률도 함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책임을 물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환경부를 상대로 항의방문을 펼칠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제조업 보통인부노임이 임금 기준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은 생존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고시전까지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조만간 각 사업장별로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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