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 중 일반 가입자는 55∼62%,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소득 차상위 계층은 76%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를 전파ㆍ반파ㆍ소파 등 3단계로 구분해 보험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연소, 붕괴,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건축물 대부분은 진도 5.2∼5.3 정도만 견딜 수 있어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지진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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