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하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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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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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높여진다.

특히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과 작업장으로의 가금류ㆍ사람ㆍ차량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된다. 다만 적용범위와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전국 시ㆍ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 이동통제와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

차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도록 전국 모든 시ㆍ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 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염ㆍ위험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바이러스 검사와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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