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왕(新華網)은 첸장시 정부가 지난 2월 발생한 페놀 오염 사건과 관련해 한국 선박 글로리아호를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첸장시에서 지난 2월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양쯔강이 페놀에 오염됨으로써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첸장시 정부가 조사에 나서 페놀 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페놀 오염 사고가 글로리아호의 오염 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선박을 기소했다.
하지만 글로리아호 측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중국 측 합동조사단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리아호는 지난 2월 양쯔강 페놀 오염 사고 직후 우한해사법원에 의해 난퉁(南通)시에 억류됐다가 보증금 2060만 위안을 내고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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