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1999년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이후 서울시민이 매달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내왔지만 상ㆍ하류 사용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수질개선의 당초 목적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서울시는 물이용 부담금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의 전면적인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정부가 총괄해왔을 뿐 서울을 비롯한 하류 부담금 납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며 지난 3개월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개선방안에서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해제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로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시민이 낸 부담금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쓰이고 한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운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 부담금제는 정부가 지난 2005년까지 2조6385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확정한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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