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어종보호 등 하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지방하천 5개천의 전 구역에 대해 떡분·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내 낚시 행위 및 쓰레기 무단 투기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시민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청결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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