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친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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