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스마트폰ㆍMP3플레이어ㆍPMP(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ㆍ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100㏈(A)(A-가중 데시벨, 주파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유럽은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A)로 제한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A)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최대음량의 크기가 100㏈(A)을 넘었다. 스마트폰도 7종 중 4종이 이번에 마련된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권고기준에 맞춘 휴대용 음향기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주변 소음피해는 물론 소음성 난청을 앓는 청소년 환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2006년 306명에서 2010년 394명으로 28.8% 늘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ㆍ아이리버 등 국내 휴대용 음향기기 업체는 이날 오전 권고기준을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을 고쳐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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