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소유자로 지붕(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일부 비용(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3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로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권 확보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호흡작용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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