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오염총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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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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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환경부는 남양주시 하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만3000㎥/일) 지도ㆍ점검결과(2012년 7월 31일) 매일 최대 1만5000㎥을 무단방류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이 유입ㆍ처리돼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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