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회의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은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40년간 각종 법령으로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를 제한받았다”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해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건의했다.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고시 폐지 또는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변구역 재설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지 또는 개정) 등 환경관련 법령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해지 또는 개정),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설정 및 공장입지 규제 개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 입지제한 개선) 등 개별법령도 손질을 요청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성한 한강수계기금을 팔당수계에만 집행하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기금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 시행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토지 이용을 규제할 명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 대표단도 이번 건의문 채택에 지지 성명을 내고 건의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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