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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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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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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동지역인 경우 RFID(판독기)가 설치된 50세대이상 공동주택지역에는 배출자 카드를 사용, RFID 개별계량장비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또, 단독주택 및 RFID 미설치 지역에는 새롭게 제작 공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노란색)를 구매하여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읍면지역은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 사례료 조개, 전복껍데기, 동물 뼈 등 딱딱한 쓰레기는 매립용 종량제 봉투(녹색)에 넣고 배출 할 것” 이며 “병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녹차, 홍차티백 등은 가연성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당 22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 받아 배출되고 있는 음식점은 1㎏당 37원, 일정규모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은 1㎏당 76원이다.

또, 단독주택 및 RFID미설치 지역에서 사용하게 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1장당 2ℓ 36원, 3ℓ 54원, 5ℓ 90원, 10ℓ 180원 , 20ℓ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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