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무시하고 소음낸 재개발 시공사 2억원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19 1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방음시설을 보완하라는 구청의 행정처분을 3번이나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낸 재개발사업 시공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1억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출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보다 높아 신청인 중 일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을 신청한 739명 가운데 287명에게 시공사가 1인당 최소 8만4500원에서 최대86만1900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공사가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관할 구청의 방음시설 보완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3번이나 무시한 것을 고려해 배상액의 30%를 가중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