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1억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제출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보다 높아 신청인 중 일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을 신청한 739명 가운데 287명에게 시공사가 1인당 최소 8만4500원에서 최대86만1900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공사가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관할 구청의 방음시설 보완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3번이나 무시한 것을 고려해 배상액의 30%를 가중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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