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분쟁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주간은 55dB에서 40dB로, 야간은 45dB에서 35dB로 강화된다. 측정법도 5분 이상 평균 소음도에서 1분 이상 등가소음도로 바뀌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준을 연면적 2천㎡ 이상의 학원에서 1천㎡ 이상 학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5~50만원)가 폐지되는 대신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자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하여 해당 시군에 면허를 등록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신규교육은 2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매 3년마다 받도록 변경된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등록할 경우 기존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 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적합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병행 근무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한편, 2012년 2월 1일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이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은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2013년 말쯤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환경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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