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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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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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넘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분석 결과 새누리당 8명, 민주당 2명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실이 국회사무처의 법안 처리 통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방법은 국회의원당 법안의 대표발의 건수를 10건 초과 기준으로 19대 국회 임기 첫 해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 1위부터 10위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상임위별 본회의 통과율 순위에서는 홍문표(농해수위), 나성린(기재위), 박대출(미창위) 등 13명의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국회의원 전체 통과율 순위에서는 권성동, 문정림, 이완영의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 본회의 통과율 1위를 기록한 홍문표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기계임대법(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된 7건의 법안 대부분이 농어업 관련 법안들이다.

농기계임대법은 농민들이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던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해 농가 부채 절감 및 영농활동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비축식량의 범위를 쌀로 한정했던 것을 5곡으로 확대하여 식량안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19대 국회 첫 1년 동안의 법안 처리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서민과 농어민, 농어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어촌 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고, 강대국이 된다는 각오로 농어업 관련 입법에 좀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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