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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정기검사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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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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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9일부터 시행, 인천지역 약 14만대 167억여원 수수료 절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 19일부터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약 14만대의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에 따른 연간 167억여원의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차령이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아야 했던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10월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99,108대(개인택시 제외), 승합자동차 9,419대, 화물자동차 26,673대, 특수자동차 4,046대 등 모두 139,246대다.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1대당 평균 12만원의 점검수수료가 소요되는 만큼 정기점검 폐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167억여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의 경우에는 1원, 이후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조치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염려 역시 없어짐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한층 더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기점검이 폐지되는 대신 앞으로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업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을 반영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법 개정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교통관리과(☎440-3933) 및 각 군․구 교통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기간이 12월 18일내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12월 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점을 확인해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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