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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용 건축자재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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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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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 인증기준보다 강화한 방안 내년 5월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새 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발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방안을 내년 5울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내사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강화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보면 실내 마감재의 경우 TVOC의 단위면적(㎡)당 방출량을 시간당 0.10mg(실란트 시간당 0.25mg 이하) 이하, HCHO 방출량을 0.015m 이하로 규정했다.

붙박이가구는 TVOC가 0.25mg 이하, HCHO는 0.03mg 이하로 방출량이 정해졌다. 빌트인가전제품의 방출량은 TVOC 4.0mg 이하, HCHO 0.03mg 이하다.

지금까지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의 TVOC 방출량이 0.4mg 이하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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