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조사원의 피조사에 대한 권익보호 절차 준수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 환경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특별조사국) 등 3개 기관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가 신설되며 불공정거래 조사 기조가 한층 강화됐다.
이로 인해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문답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조사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문답 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부터 피조사자 동의를 얻어 조사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출석요구부터 결과안내까지 조사 환경 전반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으로 조사환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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