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조사원의 피조사에 대한 권익보호 절차 준수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 환경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특별조사국) 등 3개 기관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가 신설되며 불공정거래 조사 기조가 한층 강화됐다.

이로 인해 피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문답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조사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문답 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부터 피조사자 동의를 얻어 조사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출석요구부터 결과안내까지 조사 환경 전반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으로 조사환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