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금연법은 계속 강화돼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업소를 기준으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시민 1000명과 영세규모 음식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중 37.6%가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주장은 27.4%로 나타났으며, 의외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주장과 비흡연자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각각 14%, 12.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점주의 절반 이상인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매출감소 폭은 평균 17.6%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되면 영세업자들은 비용 및 공간 부담으로 흡연실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해, 흡연실을 갖춘 대형음식점으로 흡연 고객들이 대거 쏠리면서 소규모 업소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폐쇄형 흡연실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잠원동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장성우씨(52)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흡연석처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차단 설비를 갖춘 경우 한시적으로 흡연석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 식당도 완벽히 분리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 환기시설 설치 시 적법한 흡연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은 2011년부터 자력으로 흡연실 마련이 어려운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 최대 200만엔(약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 음식점과 종업원 100명 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숙박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관리자, 일반음식점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흡연실 설치 신청자들에게 국민 건강증진 기금으로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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