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달라지는 상가시장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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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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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2014년 새해에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 및 제도변경이 잇따를 예정이다.

16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우선 내년 2월 14일부터 개정사업법이 시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 피자, 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 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사업법에 따른 상호협의에 따른 상권명시화를 ‘을’의 입장으로 협상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의 경우 최소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내년부터는 중기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조사자료 16만건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 추가 제공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해 상권분석 정보의 고도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창업이나 업종변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행정관청의 협력부재로 인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앞으로 서비스내용의 개선 외에도 국세청의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 데이터와 연동되는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이 개인정보와 충돌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실시가 확정된 것 외에도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개정과 같은 새로운 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선택적 흡연법’은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되었던 '금연법' 실시와 관련돼 영세상인의 부담가중과 매출감소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법이다.

또 관리비 횡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관리단 구성, 회계보고 등의 부실과 임의집행 등으로 민원이 자주 양산되던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법도 개정움직임이 보인다.

이 밖에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내용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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