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벤처 르네상스 2013-과제> 자금 지원이면 끝? 관련 법안 처리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7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에인절 투자·대기업 인수 활성화 대책 등 국회 계류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올해 모바일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 늘어나며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에인절 투자자나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시켜 투자를 늘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은 나오고 있지만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주로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자금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이다보니 업계에서는 더욱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이다.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이 주로 에인절 투자자로 활동 중이지만 그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

해당 법안은 에인절투자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투자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에인절 투자자를 육성해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제기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편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국회 계류 중이다.

대기업 M&A는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밖에 코넥스(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에서 처리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가 더 미뤄질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 창업 대책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각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은 스스로 잘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며 “벤처기업과의 M&A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회장은 “에인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액이 5000억 원에 이를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비율을 100%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세계적으로 50%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인데 세계 최고보다 최초가 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패스트팔로워(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서 퍼스트무버(시장 선도자)로 가기위해 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며 “창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인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회장은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 제도를 시행해도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법안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