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 판결에 재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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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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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18일 재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갑을오토텍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상여금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면서도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재계 “중소기업 등 경영 불안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라며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어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공식 논평을 내고 “경영계는 오랜 고심 끝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지만 이번 판결이 우리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1임금산정기간(1개월)’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 및 항목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어 “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 내년에만 14조3000억 추가부담…“견딜 수 있을지 의문”

재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13조7509억원의 추가 비용을 일시에 부담해야 하고, 이후로도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후 내년에만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4조7766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판결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돼 기업 규모와 근로형태 별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전체 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18.1%이지만, 연간 추가비용 부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에 달하며, 이 같은 추가비용의 혜택도 99.2%가 상용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임시·일용 근로자들에게는 0.8%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각 기업들 현황 파악 및 대책마련 분주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각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10조8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해 삼성과 LG등은 각 계열사별 현황과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일률적인 상여금 지급 체계에서 실적에 기반한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삼성은 주요 상여금 체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각 계열사와 부서별 실적에 기반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아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각 계열사별 임금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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