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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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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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1월 체불 하도급대금 60억원 지급토록 조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는 당초 계획보다 18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됐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해 A씨가 대금을 받도록 했다.

#2 올 4월까지 6개월 간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B씨는 건설업체가 노무비 550만원을 주지 않자 해소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해 건설업체가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3 해소센터는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 신고를 받아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받도록 했다. 함평군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지난 7~11월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접수ㅎ했다고

이는 월 평균 23건으로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6건)보다 4배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기존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 지자체에 이관했지만 해소센터는 신고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소센터는 건설공사 현장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올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했다.

전체 117건 중 65건은 센터가 조사 후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3건은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했다.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은 58건으로 이중 24건 60억원의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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