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박윤옥(64)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장이 17일 새누리당 의원직을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영희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을 의석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영희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을 의석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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