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우버스·스카니아 등 공해저감장치 불법개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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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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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7개 대형 경유차, OBD 정상 작동 수시 확인

<전국 배출원별 미세먼지(PM) 배출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볼보 등 7개 국내외 제조사를 대상으로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의 불법개조를 수시 감시한다. 기준 미부합 시에는 해당 차종은 리콜(자진시정)되고 제작차량 판매 중지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 총 7개 제작사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정상 작동 확인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전국 배출량 중 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비중이 36%에 달한다. 그 중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의 배출량만 7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리콜하고 있는 차종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에 포함했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저감된다. 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하면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감시활동을 통해 들어난 기준 미달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대형경유차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현행보다 5배 강화하는 등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시검사는 3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SCR 성능 확인을 비롯해 SCR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임의조작, 촉매제 희석 여부,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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