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자일대우버스·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 총 7개 제작사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정상 작동 확인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전국 배출량 중 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 비중이 36%에 달한다. 그 중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의 배출량만 7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SCR 정상 작동에 필요한 촉매제의 소모량 확인 기능을 리콜하고 있는 차종도 적정 조치 여부 및 성능 확인에 포함했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저감된다. 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하면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감시활동을 통해 들어난 기준 미달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출고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대형경유차가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현행보다 5배 강화하는 등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시검사는 3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해 추진하고 SCR 성능 확인을 비롯해 SCR 작동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임의조작, 촉매제 희석 여부,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에 대한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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