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스팸메시지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발신 번호의 수신을 차단하고, 가입 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스팸 메일 및 문자메시지 대응 요령을 11일 안내했다.
스팸메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 사용 시 ‘키워드 차단’, ‘메일 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 따라 네이버는 환경설정‧스팸설정, 다음은 환경설정‧스팸제로2.0 순으로 접속하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가 스팸메시지로 의심될 경우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전화 수신 차단’ 또는 ‘스팸 번호 등록’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 중 스팸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산업의 발달과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급증으로 스팸메일, 스팸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스팸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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