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율 제고·인센티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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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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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센티브 지급가구의 탄소포인트제 '합리적 조정'

  • 기준 값 적용 어려운 가구, 표준사용량 추정식 도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가구의 탄소포인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기준 값 적용이 어려운 가구는 표준사용량 추정식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소를 이끌 수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개선·보완한다고 17일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말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환경부가 밀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도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전국 가구 수는 전체 2045만6588가구 중 388만157가구(18.9%)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참여율이 1.7%로 가장 낮고 경기도 6.3%, 인천 7.1%, 충북 7.8%, 강원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11.7%), 경북(12.8%), 세종(13.3%), 전북(17.7%), 대구(17.9%), 부산(18.0%), 전남(20.1%), 울산(21.6%) 등도 실적이 저조하다.

반면 제주(31.7%), 서울(33.9%), 대전(43.7%), 광주(58.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값을 개선키로 했다. 탄소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이 일정비율 줄어든다.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이 고정돼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기준값 대비 5% 이상 감소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게는 계속 포인트가 지급되고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은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키로 했다.

표준사용량 추정식은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해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이다.

또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처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과도한 증액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기준사용량 재산정 기준 및 신규 참여자를 위한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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