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혐의' 이석기 1심서 징역 12년 선고(종합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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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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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정지 10년‥ 홍순석·한동근·조양원도 징역 7년 선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의원 [사진=이형석 기자]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RO 모임'의 조직적 실체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 입각해 대한민국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 결정적 시기를 준비했다"며 "이는 전시에 임박해 후방교란활동으로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체제의 전복과 헌정질서를 꾀한 것으로 군헌문란 목적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모임과 피고인 이석기의 결의는 130명 조직원에게 내란실행의 불가피성 납득시키는 과정으로 내란수행의 과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O 모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얘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조직적 실체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이 의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2심에서도 이 의원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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