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상가 권리금 제도적 보장…'마지막 대못' DTI·LTV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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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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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월세 전환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됐던 상가 권리금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와 월세 소득 및 권리금 등의 양성화 측면에서 방향성은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단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5일 "장기적으로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맞게 기본 로드맵은 제대로 작성한 것 같다"며 "세부 대책 마련 시 규제완화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입자의 연말 공제액이 늘어 실질 월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소득공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액 확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과세 기반을 만들기 위한 소득공제 방안은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과세 인프라는 마련하되 실제 세금 부과까지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인정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실체를 인정하고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권리금 거래가 양성화할 경우 권리금 규모에 따른 임대료 상승 및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의 과세의무 등으로 이해관계가 생겨 권리금 규모를 낮추는 이면계약 등 음성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활발한 상권에 비해 임대료가 싸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높게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위원도 "권리금 자체에 법적 기반이 없어 정책 마련에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권리금 인정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의 개념에 대한 근본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상가 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권리금 전담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차인끼리의 분쟁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대책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허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완전 완화나 폐지보다는 계층별로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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