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계방학을 제외하고, 8개월간 학교 단위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1개 프로그램의 최소 참가 인원은 5명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월 55만원 정도의 강사료,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
또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 외부기관에서 체육, 공예 등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개인별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급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별 프로그램 참가비 신청서와 교육비 납부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방과 후 교육활동비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요즘 부쩍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 유아특수교육 이상숙 팀장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특기 및 재능을 살리고,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어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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