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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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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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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일까지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능, 납부기간 경과 후엔 3% 가산금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으로 18만4205건에 122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번 부과된 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건물(시설물) 1만9821건에 26억 8200만 원, 자동차 16만4384건에 95억 5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한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또 납부방법도 ‘간단e납부’방식이 확대·적용돼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지방세와 함께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납부기간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며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산정,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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