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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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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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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합동점검반 연중 운영…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높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가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연중 실시되는 이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시, 구, 금강유역환경청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민원다발지역, 오염의심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휴기간,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관리가 소홀한 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배출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악취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린패트롤’민·관 합동 점검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지도점검과 단속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위반 사항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게 된다.

시는 또 이와 별도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 배출업소에 대해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맞춤형 환경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전예방도 병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582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위반 52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시민의 눈높이와 환경의식에 부응하는 환경오염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배출사업장도 자율적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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