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 설치운영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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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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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처리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통일준비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통일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안에는 국회ㆍ사회단체ㆍ국제사회 등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

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별개로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새마을금고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7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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