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시내 축산물(식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 의심·우려 업체 40개소를 우선 선정,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다.
송파구 소재 A업체는 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동그랑땡 제품 324㎏을 생산‧판매하고, 돈가스 원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150㎏을 축산물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업체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순대 원료로 쓰이는 돈육 및 닭 가공품 원료 등 최대 8개월 유통기한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동대문구 소재 C업체가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가량 지난 돈육 151㎏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표시 경우, 서울 은평구 소재 H업체는 2013년 4월경부터 10개월 동안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소막창 3,030㎏을 판매해 2,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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