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3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한다.
감찰반은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하게 된다.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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