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심해지는 중국발생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에 더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될 경우,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이 점점을 하게 됐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특별관리사업장(비산먼지 신고 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75개소를 포함 593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은 물론 비금속물질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해 766개 사업장을 점검해 33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며 “각 사업장은 특별점검기간동안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대한 힘 써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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