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STX그룹 SI업종 '포스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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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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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그룹 계열 SI 업체인 포스텍, 시정명령·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STX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SI) 업체인 포스텍이 부당단가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단가 인하·서면지연발급·선급금 지연지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저지른 포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말 SI업종의 부당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기업 계열인 SI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었다. 당시 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SK C&C·신세계 I&C·현대오토에버·롯데정보통신·KT DS·한화 S&C·아시아나IDT·STX 포스텍 등으로 포스텍을 제외한 7개사를 우선 제재한 바 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 하도급을 임의대로 결정했다.

또 포스텍은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도 미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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