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청솔학원이 자신의 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했다며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은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 명칭과 동일하다"면서도 "관객들이 영화 속 건물을 실제 운영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영화 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솔학원은 "법원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강릉에 있어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는 학원 특성상 영화 속 학원과 실제 학원을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 명예훼손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최근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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